[쉼,하며]/경영리즘들

수출을 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무역조건

Jackim 2008. 2. 4. 13:37
    수출을 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무역조건 원가/회계/재무관리

    http://blog.naver.com/kmh8400/50003610332

    수출을 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무역조건

    출처 : 원ㄹ간 이노비즈 신성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수출지원팀장[
    ems@ksbc.or.kr ]

    무역실무를 이해한다는 것은 국제 간에 상품이 이동하면서 수반되는 대금결제와 서류의 흐름을 잘 파악하는 것, 즉 상품을 어떻게 바이어에게 운송하며 상품대금은 어떻게 회수해야 하는지, 또 이와 관련된 각종 서류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무역은 서류에 의한 거래라고 할 만큼, 정확한 서류작성은 매우 중요하다. 이번호에서는 선적서류(Shipping Documents)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본다.

    무역 거래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수출 대금을 회수할 때 서류에 대해 정확히 알고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거래 조건을 담고 있는 계약서나 은행을 통해 네고(nego)를 하는 일이 모두 서류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무역회사에서는 신입 여직원에게 서류 작성을 맡기면서 상급자가 제때 확인을 하지 않아 커다란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서류가 무역의 모든 것이라고 할 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빚어지는 실수다. 실제로 오랫동안 무역을 해 온 무역부 직원들 중에도 무역의 이론과 전체적인 실무에 정통한 사람은 많지 않다. 대부분 자신이 하고 있는 분야만 기계적으로 하고 있을 뿐, 새로운 일이 생기거나 어려움에 직면하면 대처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국제 비즈니스를 하는데 있어 무역 이론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론에 대한 지식 없이 실무를 하는 것은 마치 나침반 없이 항해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계약서 작성, 출하준비를 위한 선적 지시서, 통관서류, 대금 회수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서류의 성격과 작성법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대금 회수에 필요한 선적 서류의 성격에 대해 알아보자.

    선적 서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서류의 발행 목적이 무엇인지, 또 누가 발행하는지를 알면 쉽게 이해가 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여직원(홍미라)이 상관인 무역부장(장부장)에게 물어보고 배우는 문답식으로 설명해 보았다.


    NEGO란?

    - 수출대금을 받기 위해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매입, 의뢰함.

    <장부장> 무역회사에서 일어나는 NEGO 사례를 보자. 가령 오늘 10만 달러 금액의 폴리에스터 원단을 쿠웨이트 바이어에게 배로 실어 보내고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서류를 가져가면 오늘 바로 수출대금을 통장에 넣어줘. NEGO 당일에 돈을 받는거지. 그러나 10만 달러 전액이 아니고 예를 들어 9만9천800 달러만 지급하는거야. 왜냐하면 국민은행에 제출한 서류가 바이어가 있는 쿠웨이트 은행에 도착해 쿠웨이트 은행이 바이어에게서 돈을 받아 국민은행으로 송금하는 기간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그 돈이 도착하는 기간을 열흘 정도로 보고 그 열흘간의 이자를 미리 제하고 내주기 때문이야. 이 때 이 열흘간의 이자를 Exchange Rate 즉 ‘환가료’라고 해. 은행은 이 환가료를 받으려고 무역 회사와 외환 거래를 하려고 애쓰고 있지.

    <홍미라> NEGO란 열흘치 이자를 떼고 먼저 수출대금을 받는 것이군요. 만약 NEGO라는 것이 없으면 선적 후 쿠웨이트에 보내서 수출 대금을 받을 때까지는 열흘 가량이 걸리는군요.

    <장부장> NEGO란 Negotiation, 즉 Negotiate의 명사형으로 ‘협상하다’ ‘어음증권수표 등을 유통시키다, 돈으로 바꾸다, 팔다’라는 뜻이 있지. ‘가격을 네고 중이다’라고 할 때는 ‘협상하다’란 뜻으로 사용된 것이야.

    <홍미라> 수출 대금을 회수할 때 NEGO는 ‘돈으로 바꾸다, 팔다’란 뜻이군요.

    <장부장> 맞아, 근데 ‘누가?’ ‘무엇을 파느냐?’를 생각해 보면 수출상이 물품을 선적하고 B/L 등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이자 떼고 파는 것을 알 수 있어. 은행에서 보면 서류를 사는 것, 즉 매입 행위지. 따라서 이 은행을 NEGO은행, 매입은행, Negotiating Bank라고 해.


    INVOICE란?

    - 수출상이 수입상에 대해 화물의 명세를 표시한 명세서다. 대금청구서이고 출하안내서이고 납품서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품명, 수량, 단가, 금액, 배이름, 선적일, 선적항, 도착항 등이 기입된다.

    <장부장> 수출상이 Invoice를 작성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Invoice의 성격에 대해 정확히 아는 사람은 별로 없더군. 사무실에 비품을 구입하면 세금계산서를 받듯이 수출입도 매매 행위이므로 파는 사람, 즉 수출상이 계산서를 끊어주는데 이것이 Invoice야. 계산서라고 보면 돼. 이 Invoice는 국제 무역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수출이나 수입 국가에서 통관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이지. 수출할 때 어떤 가격의 물품이 얼마나 해외로 나가는지 기준이 되는 것인데, 무엇보다도 수입상 국가에서 대단히 중요해. 그 이유는?

    <홍미라> 통관할 때 Invoice를 보고 관세를 매기기 때문이죠.

    <장부장> 맞아. 어느 나라나 수입할 때는 관세를 부과하지. 계산서 즉 Invoice에 나와있는 수입금액이 관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거야.


    B/L(Bill of Lading·선하증권)이란?

    - 해상운송 계약에 따라 선박회사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화주로부터 화물을 수령하여 본선에 적재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유가증권 서류다. 선하증권은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① 선박회사가 화물을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화물 수취증
    ② 선박회사가 화물 운송을 맡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운송계약서
    ③ 선하증권 소지인이 화물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증권
    ④ 선하증권은 이서하거나 인도함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전매할 수 있는 유가증권

    <홍미라> B/L이란 용어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장부장> B/L은 일종의 물표, 물품교환권이라고 보면 돼. 예를 들어 주문진에 계신 외삼촌이 서울에 사는 조카에게 마른 오징어 한 상자를 화물 회사를 통해 보낸다고 가정해보자. 외삼촌은 물품 보낸 확인증인 물표 내지 물품교환권을 화물회사에서 받아 조카에게 빠른 우편으로 발송하면 조카가 그 물표를 가지고 오징어가 도착한 곳에 가서 물표와 교환하고 오징어를 찾아온다고 가정해봐. 물표를 가져와야 오징어를 내주는데 이때 물표가 바로 B/L 이야.

    <홍미라> 아! 금방 이해가 되는군요. 물표를 가진 사람만이 오징어를 찾을 수 있으니까 물표가 곧 오징어 한 상자를 운송하겠다는 계약서가 되는군요. 다른 사람에게 물표를 넘겨줘 그 오징어를 찾아가게 할 수도 있고요. 무역 거래에서도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은 바이어를 위해 대금 지불 보증을 했으니 B/L 원본을 반드시 챙겨야 하겠네요. 수출상이 수입자에게 직접 보내게 해서는 안되고요.

    <장부장> 맞아. 그래서 은행은 B/L의 Consignee, 즉 화물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은행의 지시에 따라 지정하도록 하지. 예를 들어 ‘쿠웨이트에 있는 쿠웨이트 은행의 지시에 따르시오. To the order of Kuwait bank Ltd. Kuwait’라고 하고 있어. 이 B/L은 수출상이 직접 수입상에게 B/L을 보내봐야 소용이 없어. 그 B/L을 들고 선박회사에 가서 물건 달라고 해도 수취인이 쿠웨이트 은행이 지시하는 사람에게 화물을 내 주라고 B/L에 표시되어 있으니까. 수출상은 한국의 국민은행을 통해 쿠웨이트 은행으로 B/L을 보내면 쿠웨이트 은행은 지급 보증한 수입상에게 돈을 받고 B/L에 배서를 한 후 내 주지. 수입상이 B/L을 인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은행은 다른 사람에게 B/L에 배서한 후에 넘겨줄 수 있어. B/L은 배서하거나 인도함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전매할 수 있는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뜻도 여기에 있는 게지.


    Packing List란?

    -포장명세서 즉 화물의 포장방법, 개수, 중량 등을 기재한 서류

    <장부장> Packing List는 NEGO의 주요 서류는 아니지만 거의 항상 요구하는 것이야. 누가 발행하고 왜 필요한 것일까.

    <홍미라> 포장 명세서는 수출상이 발행하는 것이잖아요. 포장 박스를 뜯어보지 않더라도 내용물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장부장> 아주 오래 전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포장박스 품질이 좋지 않아 전량을 일본에 수입해 사용하던 시절이 있었어. 당시 어떤 수출상이 박스비용을 아끼려고 약한 국산 박스에 무거운 제품을 담아 수출했는데 수입국 현지에서 운반하다 박스 밑부분이 터져서 속에 들어있던 물건이 떨어져 지나가는 사람을 다치게 한 일이 있었지.
    <홍미라> 그런 경우에 누가 책임지나요?

    <장부장> 포장 불량으로 생긴 사고이므로 전적으로 수출상의 잘못이지. 보험회사에서도 보장하지 않는 손해야.


    Bill of Exchange란?

    - 환어음이라고도 한다. 채무자가 채권자 앞으로 발행하는 약속어음과 달리 환어음은 채권자가 채무자 앞으로 발행하여 지급을 요청하는 증서다. 따라서 수출입 거래에서는 수출상이 환어음을 발행하여 그 지급인은 수입상 또는 신용장 개설 은행이 된다.

    <홍미라> NEGO를 설명하실 때 ‘신용장 조건에 따라 선적서류를 갖추고 환어음을 작성하여 은행에 매입을 의뢰한다’고 하셨는데 환어음은 어떤 기능을 하는건가요?

    <장부장> 환어음은 국내의 약속어음과는 성격이 달라. 만약 대기업에 물품을 납품하고 3개월 짜리 어음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이 경우 대기업, 즉 구매자가 어음을 발행하지만 수출 후 어음을 발행하는 사람은 사는 사람이 아니고 파는 사람, 즉 수출상이 발행한다는 것이야.

    <홍미라> 파는 사람이 어음을 끊어준다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돈 달라는 청구서인가요?

    <장부장> 환어음을 왜 수출상이 발행하는지 무역회사에 오래 근무한 사람들 중에서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은행에서는 선적서류를 담보로 환어음을 매입하는데, 이때의 환어음은 수출상이 돈 받았다는 일종의 영수증인 셈이지.

    <홍미라> 점점 알 수 없는 내용이군요.

    <장부장> 아주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이야. 수출상이 수입상에게 수출물품을 선적한 후 책상 서랍 속에 B/L을 넣어두고 휴가를 갔어. 그 동안 거래은행 직원이 B/L을 몰래 훔쳐서 L/C 개설은행에 제시하고 돈을 받은 뒤 외국으로 도망가버렸다는 사건이 있었지. 이 사건이 있은 후에는 L/C 개설은행이 B/L을 받을 때 훔쳐온 B/L이 아니고 수출상에게 정당하게 돈을 주고 매입한 서류임을 증명하는 영수증을 요구하게 되었지. 환어음은 Bill of Exchange 또는 Draft 라고 씌어 있어야 하고 발행지, 금액, 날짜, 발행인의 싸인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해. 또 환어음에는 ‘value received’, 즉 ‘돈을 확실히 받았음’이라는 문구를 볼 수 있어. 수출상이 은행에 B/L을 팔고 확실히 돈을 받았다는 영수증이란 뜻이지. 이것이 바로 환어음이야.

    <홍미라> 환어음은 은행이 발행하는 줄 알았어요. 은행명이 인쇄되어 비치되어 있길래.

    <장부장> 그건 은행이 고객의 편의를 위해 은행에서 인쇄해 둔 것이야.


    C/O란?

    - 원산지 증명서, 즉 수출화물이 어느 나라에서 생산·제조되었는가를 증명하는 서류.

    <장부장> C/O(Certificate of Origin)는 수출 화물이 어느 나라에서 생산, 제조된 것인지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고 있어. 아랍지역 바이어는 거의 예외 없이 요구하고 있지. 그리고 Made in Korea라고 지워지지 않거나 쉽게 뗄 수 없도록 제품에도 인쇄하거나 라벨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어.

    <홍미라> 왜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할까요? 수출상이 작성하는 원산지 증명서는 인정하지 않나요?

    <장부장> 수출상이 C/O를 작성한다? 자기가 파는 물건의 원산지 증명을 자신이 발급한다면 믿을 수 있을까? 만일 일본의 수출상이 목재인형을 우리나라에 수출하면서 ‘우리가 수출하는 제품은 일본에서 만든 것입니다’라고 자기가 쓰고 자기가 싸인한다면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만든 것을 수출하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지. 수입 국가들은 수입 물량을 규제하거나 특정 국가의 물품은 수입을 금지시키기도 하고 있어.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 제품을 수입금지하고 있고 수출국의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를 자국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가서 재차 확인 받아오라고 하고 있지. 그만큼 C/O는 신뢰성이 필요하므로 발급규정이 까다로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