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을 위한 알기 쉬운 기독교]
(36)낙태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은?
[국민일보] 2012-05-18 29면 09판 문화 기획,연재 2517자
■ 낙태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보편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현상인데도 기독교에서는 죄악으로 취급합니까?
■ 태아를 언제부터 생명체로 봐야 합니까? 임신 직후부터 입니까? 아니면 출산 후부터 입니까?
우리나라 1년에 150만∼200만건 추정
낙태란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자연분만 이전에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말하며, 인공유산(induced abortion) 또는 인공임신중절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자연유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제가족계획연맹(IPPF)의 보고에 의하면, 1년에 태어나는 전 세계 신생아수는 9000만 명 정도이며, 낙태로 제거되는 태아의 수는 5500만 명, 낙태수술로 인해 사망하는 여성의 수는 2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후진국일수록 무지로 인한 낙태비율이 높은 반면에, 선진국에서는 여성해방운동과 개인의 자유추구로 인한 낙태가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수준에 비춰볼 때 신생아 탄생수에 비해 낙태비율이 엄청 높은 편입니다. 작년(2011년) 한 해에 태어난 신생아가 47만 100명인데 비해, 낙태는 20초에 1건씩 이루어져서 하루 평균 6000건, 1년에 150만∼200만 건에 이른다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어느 가수는 “낙태는 사랑의 맹장수술”이라는 노래까지 불렀지요. 이처럼 보편화되었다고 해서 낙태가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병리현상입니다.
그러나 상황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①강간, 준강간,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인 경우, ②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심각한 정신장애나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 ③산모의 건강에 치명적일 경우 등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는 임신 2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경우는 현행법으로도 낙태는 분명히 위법입니다. 불법적으로 낙태했을 경우, 산모와 배우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시술한 의사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그 법은 이미 사문화 되어 낙태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임신예방 부주의와 생명경시 산물
우리 사회에서 행해지는 대부분의 낙태는 크게 두 가지 요인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미혼 남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향락의 결과물이고, 다른 하나는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원치 않는 임신, 또는 남아선호사상(요즈음엔 여아선호사상?) 으로 인한 낙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어느 경우에도 사실은 조금만 노력한다면 임신을 예방할 수 있다는 면에서 낙태는 부주의와 인명경시풍조의 산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슬람에서는 낙태를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태중의 자식을 살해한 부모는 신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살해된 자식이 그 부모의 죄를 증언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꾸란 81:8∼9). 심지어 강간에 의한 임신의 경우에도 낙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경우에 한해서, 그 경우에도 임신 120일(16주) 이내에 한해서 허용됩니다. 임신 120일이 지난 후에는 태아의 영혼이 호흡을 시작한다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꾸란 5:32).
“모태 있을 때부터 짜 맞추셨나이다”
기독교 윤리적으로도 낙태는 분명히 한 생명을 살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언제부터 생명체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의학적 논쟁은 여전한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격을 지닌 한 인간으로 봐야한다는 견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자궁 내에 잉태되어 있는 생명체를 낙태한다고 해서 살인죄를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살인죄는 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종교적·윤리적 입장에서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착상에 성공한 순간부터 생명체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내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나를 짜 맞추셨나이다.”(시 139:13)라는 표현이 나오고, 바울사도는 “하나님이 모태로부터 나를 따로 세우셨다.”(갈 1:15)고 고백했습니다. 임신에 성공해서 자궁에 착상하는 순간부터 이미 한 생명체요 인격체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임신 2∼3주만 되어도 태아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인위적 낙태, 한 생명 살해하는것
이미 그때부터 그 태아는 한 생명체로 성장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자와 난자의 결합으로 조성된 그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한 인격체가 되기 위한 준비과정에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미 영혼과 정신과 육체로 구성된 전인적(全人的) 생명체로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록 완성된 인간은 아닐지라도 인간적 요소를 갖추어가는 하나의 인격체인 것입니다.
따라서 인위적인 낙태는 분명히 한 생명을 살해하는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원치 않는 임신은 사전에 예방하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미 조성된 생명은 내 맘대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넘어선 하나님의 생명임을 깨달아 귀하게 돌보고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강영선 한신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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