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 요 1. 의의 계약물품의 선적이나 기적을 증명하기 위한 운송서류 중에서 선하증권이나 상업송장과 같이 꼭 필요한 필수적 서류는 아니지만 원산지증명서 등과 함께 중요한 부속서류에 속하는 것이 포장명세서(Packing List)이다. 포장명세서에는 선적화물의 포장 및 포장 단위별 명세와 단위별 순중량, 총중량, 그리고 화인 및 포장의 일련번호 등을 기재함으로써 포장과 운송, 통관상의 편의를 위하여 수출업자(매도인)가 수입업자(매수인)앞으로 작성하는 계약관련 서류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기재내용은 상업송장에 부수하여 거래계약 성립에 따라 선적화물의 자세한 명세를 표시하게 된다. 그리고 선적된 화물을 일목요연하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으로 송장을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2. 기능 계약체결에 따른 선적화물의 포장 및 그 명세(품목명, 수량, 순중량, 총중량, 용적, 화인, 포장번호 등)를 기재하는 포장명세서에는 대금 관련사항을 명기하지 않고 각 규격별, 단위별로 일목요연하게 기재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송장과 별다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 포장명세서의 실제 기능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수출입 통관절차에서 심사자료로써 활용되고 양륙지에서 화물의 처리(분류 및 판매) 단계에서 이용된다. ② 검수 또는 검량업자가 실제화물과 대조하는 참고자료로써 이용된다. ③ 개별 화물의 사고 발생분에 대한 확인자료로써 사용할 수 있다. ④ 중량 외에 각각의 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선박회사가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일차적인 기준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다. Ⅱ. 실무상 유의사항 1. 수량의 결정 ① 수량의 결정 계약물품의 인도수량과 계약수량과의 일치여부에 대한 수량의 결정시기에 관한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는 선적수량조건(Shipped weight terms)과 양륙수량조건(Landed weight terms)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FOB 또는 CIF 조건으로 계약체결시 주로 적용하는 조건으로 선적시의 수량이 계약상의 약정수량과 일치하는 한 도중에 어떠한 감량이 있어도 Seller는 책임을지지 않는 조건이다. 보통 공인 검수기관의 증명서를 송부하는 경우가 많다. 후자의 조건은 수입항에 있어서 양륙시의 수량을 최종수량으로 하는 조건으로 착선인도(Ex Ship), 부선인도(Ex Quay) 등의 양륙지조건에 의거하여 계약을 체결했을 때 주로 적용된다. ② 계량의 방식 계량의 방식에는 정사방법(Accurate Survey)과 개사방법(Approximate Survey)이 있는데 전자는 정밀, 정확한 계량을 말한다. 후자는 Draft Survey와 같은 개략적인 계량을 말한다. 가격이 저렴한 광물이나 자갈과 같은 상품은 후자의 방법을 쓰는 예가 많다. 2. 과부족 용인조건(more or less clause) 선적수량에 대하여 계약당시에 일정률의 과부족을 용인하고 그 범위내의 과부족에 대해서는 Claim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상호간에 협약하는 조항을 말한다. 이러한 L/C 조항을 개정 신용장 통일규칙에 의거하여 설명해 보면 About, Circa와 유사한 영어(예:Approximately)가 L/C금액 상품수량 또는 단가에 사용된 경우에는 상·하한 10%편차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또한 신용장상에 명시된 상품의 수량이 초과 또는 부족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지 않는 한 분할선적이 허용되지 않더라도 어음발행금액이 신용장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하한 5% 편차가 허용된다. 즉 정확한 양을 선적하기 곤란한 barrel 또는 Cylinder 속에 내적하여 판매하는 석유나 화공약품의 경우가 그것인데 이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다. ① L/C상에 과부족을 금지하는 문언이 없어야 한다. 명문으로 상하 편차를 금지하는 경우는 물론 ‘up to’, ‘maximum’, ‘not exceeding’을 L/C금액에 사용한 경우는 하한편차만 허용되고 상한편차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L/C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분할선적이 허용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분할선적이 금지된 경우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신규칙에서는 변경되었다. ③ 수량을 명시된 숫자로, 포장단위 또는 개개품목으로 표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Pcs, dozens, gross 등으로 표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편차가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수량단위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순중량을 기재해야 하는데 이는 포장된 화물의 총중량에서 포장재료 즉, 포장용기(tare)의 중량을 제외한 물품의 순중량으로써 단위당 중량×수량으로 결정된다. 포장의 종류는 개장, 내장, 외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개장(Unitary Packing)은 일반적으로 소매를 위하여 물품의 최소단위 하나하나를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내장(Interior Packing)은 개장된 물품을 수송 또는 취급하기 좋도록 적절한 재료로 싸거나 용기에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외장은 화물을 수송함에 있어서 파손, 변질, 도난, 부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재료나 용기로써 화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Ⅲ. 기재요령 포장된 물품의 내용을 설명하는 포장명세서는 여러 가지 품목을 선적하거나 선적물품 각 단위의 수량, 중량, 내용이 상이할 때 상업송장을 보충하기 위하여 사용되므로 대부분의 기재 내용이 상업송장과 일치한다. ① Seller 매수인에게 상품을 매도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 ② Consignee 수출상품을 인도받을 개인 또는 법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며 선하증권상 Consignee란과 동일하게 기재한다. ③ Departure date 화물을 적재한 선박이나 비행기가 출발하는 년, 월, 일을 기재하며 통상 선하증권이나 Air Waybill상의 선(기)적일자와 일치시켜야 한다. 상업송장 작성시에 일자를 정확히 알 수 없을 때는 예상되는 선(기)적일의 7일 전후로 기재하면 된다. ④ Vessel/flight 운송수단인 선박이나 비행기의 명칭을 기재한다. ⑤ From 운송수단이 출발하기로 예정된 항구, 공항 등의 명칭을 기재하며 신용장 또는 계약서상의 적재지와 일치해야 한다. ⑥ To 운송수단의 최종목적지인 항구, 공항 등의 명칭을 기재하며 신용장 또는 계약서상의 도착지와 일치해야 한다. ⑦ Invocie No. and date 상업송장 번호 및 발행일을 기재 ⑧ Buyer(if other than consignee) 상품을 구매한 개인 또는 법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한다. 신용장 거래방식인 경우 신용장 개설의뢰인이 매수인이 된다. 매수인(buyer)과 수화인(consignee)이 같은 경우에도 수화인의 이름과 주소를 다시 기재한다. 한편 매수인과 수화인이 다른 경우에는 매수인의 이름을 별도로 기재한다. ⑨ Other references(또는 Remarks) 거래상대방이 신용장이나 계약서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사실을 기재 예) 원산지, 계약서 번호 등 ⑩ Shipping marks(화인) 화인은 관련서류와 포장상품의 대조 점검을 용이하게 하고 화물을 도착지까지 신속하고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표시해야 한다. 화인의 각 부문별 정의를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기본화인(Main Marks) 기본화인은 수입업자의 머릿글자, 대조번호, 목적지, 포장번호, 총중량의 5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제반 화인 관련서류의 Marks & No란에 기재되어 화물과 화인관련서류의 대조점검(check)에 사용된다. 정보화인(Information Marks) 정보화인은 원산지, 신용장번호, 수입허가 번호 등으로서 화물운송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필요에 따라 기본화인과 구분하여 표시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화물의 포장에만 표시되고 화인 관련서류에는 표시되지 않는다. 화물취급표시(Cargo Handing Marks) 화물의 취급, 운송, 적재의 요령을 나타내는 일종의 주의표시(Cautionary Symbol)로서 일반화물 취급표시와 위험화물 경고표시로 구분된다. 이러한 내용의 화인은 수입자의 요구에 의하여 L/C상에 화인에 관한 언급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Packing List 작성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Packing list를 비롯한 제반 화인관련 서류들의 표시와 일치해야 한다. 될 수 있으면 표준화인을 사용하여 비용절약, 신속한 대조점검, 안전한 운송등 제반효과를 달성토록 힘써야 할 것이다. ⑪ No. & Kind of pakgs 포장 종류당 화물의 개수를 기재하며, case, bundle, box등 각 물품의 포장형태를 표기한다. ⑫ Goods description 물품명세란에는 규격(Specification)이나 품질(Quality) 뿐만 아니라 L/C No. 별 Model No. 별로도 정확하게 기재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성격별로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신용장 통일규칙상의 송장에 대한 요구 사항과는 달리, 신용장상의 표현과 완전히 일치할 필요는 없지만 신용장에서 언급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한 일목요연하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신용장이나 계약서상에서 ‘Full details Packing List’나 ‘Size & Color Assortment’를 요구하는 경우, Size와 Color를 별도로 정확히 분류하여 작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L/C상에서 포장방법(Packing Method)을 요구했을 경우는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그 내용을 반드시 Packing List 상에 명기해야 한다. ⑬ Quantity or net weight(수량 또는 순중량) 물품의 수량을 각 포장 Case마다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며 수량의 계산단위는 다음과 같이 개수 혹은 도량형에 의하여 계산된다. ⅰ) 개수-상품수:갯수(Piece), 조(Set), 다스(dozen) 등 포장수:상자(Case), 포(Bale), 부대(Bag) 등 ⅱ) 도량형-중량:톤(ton), 파운드(lb:libra), 킬로그램(kg) 용적:입방피이트(cft:cubic feet), 용적톤(M/T:Measurement Ton) 길이:야아드(Yard), 미터(Meter) 면적:평방 피이트(SF:Square Feet) ⑭ Gross Weight 순중량에다 외부 포장재료(또는 포장용기)의 중량을 포함한 총중량으로 B/L상의 중량과 일치해야 한다. 무게를 표시하는 단위인 Ton도 양적으로 상이한 Gross Weight와 Net Weight를 구분 명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예를 들면 목재 Case 포장의 경우 목재 Case의 중량을 포함한 총중량에서 목재 Case자체의 중량을 차감한 것이 순 중량이 된다. 순 중량에서 다시 충전물 내장 등의 중량을 뺀 상품만을 중량을 정순중량(Net Weight)이라 한다. 특히 Gross Weight는 실제 계량을 하고 Net Weight는 단위당 중량×수량으로 결정된다. 어떤 때에는 단위당 중량이 과다 계산되면 Net Weight가 Gross Weight보다 많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상 선적확인을 받을 수 없어 사후관리 및 관세환급이 불가능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⑮ Measurement(용적) 선적물품의 부피를 나타내는데 이는 B/L상의 필수 기재사항인 Measurement와 일치해야 한다. 통상 용적(Measurement)의 계산단위는 CBM(Cubic Meter)을 주로 사용하는데 1M/T(Measurement Ton) = 40 cubic feet이다. 또한 용적은 총중량 합계 및 순중량 합계와 함께 하단에 기재하는데 운송계약 체결이나 운임결정에 기본적인 자료가 된다. Signed by 권한 있는 포장명세서 작성자가 서명 난에 서명한다. (자료 출처 : 한국 무역 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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