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며]/어패럴무역

포장 명세서(Packing List)에 관하여. .

Jackim 2008. 12. 6. 02:15

    Ⅰ. 개 요

    1. 의의

    계약물품의 선적이나 기적을 증명하기 위한 운송서류 중에서 선하증권이나 상업송장과 같이 꼭 필요한 필수적 서류는 아니지만 원산지증명서 등과 함께 중요한 부속서류에 속하는 것이 포장명세서(Packing List)이다.

    포장명세서에는 선적화물의 포장 및 포장 단위별 명세와 단위별 순중량, 총중량, 그리고 화인 및 포장의 일련번호 등을 기재함으로써 포장과 운송, 통관상의 편의를 위하여 수출업자(매도인)가 수입업자(매수인)앞으로 작성하는 계약관련 서류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기재내용은 상업송장에 부수하여 거래계약 성립에 따라 선적화물의 자세한 명세를 표시하게 된다. 그리고 선적된 화물을 일목요연하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으로 송장을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2. 기능

    계약체결에 따른 선적화물의 포장 및 그 명세(품목명, 수량, 순중량, 총중량, 용적, 화인, 포장번호 등)를 기재하는 포장명세서에는 대금 관련사항을 명기하지 않고 각 규격별, 단위별로 일목요연하게 기재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송장과 별다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

    포장명세서의 실제 기능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수출입 통관절차에서 심사자료로써 활용되고 양륙지에서 화물의 처리(분류 및 판매) 단계에서 이용된다.

    ② 검수 또는 검량업자가 실제화물과 대조하는 참고자료로써 이용된다.

    ③ 개별 화물의 사고 발생분에 대한 확인자료로써 사용할 수 있다.

    ④ 중량 외에 각각의 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선박회사가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일차적인 기준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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