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cceptance (오퍼수락); 수출업자가 먼저 Offer하여 수입업자가 이를 무조건적으로 수락하는것.
(P/O : Purchase Order)
* Accepting Bank(인수은행); 기한부신용장(usance L/C)에 의거하여 발행된 기한부어음을 인수하는 은행을
인수은행이라 한다.
* Acknowledging(주문승락); 수입업자가 먼저 주문(Order)을 하고 수출업자가 이를 승락하는 것
(Sales Note = Sales Contract)
* Actual Total Loss (현실 전손)
* Ad Valorem Duties (종가세) ; 수출입물품의 가격이 관세의 과세 표준이 되는 관세이며,
우리나라의 세율결정 방법은 종가세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Additional Clause (부보위험 담보조건) ; - TPND ; Theft, Pilferage Non-Delivery
(도난, 발하, 불착손 위험 담보)
- RFWD ; Rain and/or Fresh Water Damage (우.담수 위험 담보)
- COOC ; Confact with Oil and/or Other Cargo (유류나 기타 화물 접촉 위험 담보)
- JWOB ; Jettison & Washing Over-Board (투하 갑판위 파도 위험조건)
- Denting & Bending (구손, 곡손 위험담보)
- S & H ; Sweat & Heating (간습손, 열손 위험담보)
- Leakage/Shortage (누손, 중량부족 위험담보) 등.
* Advising Bank(통지은행); Notifying Bank or Transmitting Bank와 같은 말이며 신용장을 통지해주는
은행을 지칭한다.
* Airway Bills (항공화물 운송장) Master AWB (항공사 발행 화물상환증)
House AWB (혼재 화물운송장)
* All Risks ; A/R (전위험 담보 조건) ---> I.C.C (A)
* Applicant for the credit(신용장 개설 의뢰인); 신용장 개설의뢰인으로 수입업자에 해당한다.
* Arbitration Clause(중재조항); 무역매매계약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소송에 의하여 해결하기 보다는 Arbitration(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는 편이 현실적으로 유리하고 경비도 절감되며, 신속히 해결할 수 있다.
*Automatic Approval Item ; A/A Item (자동 승인 품목) Restricted Item (제한 승인 품목)
[B]
*Back to Back Credit(구상무역 신용장 또는 동시개설 신용장); Escrow Credit (기탁신용장)
Tomas Credit ; 수익자가 개설 신청인 등 상대방을 수익자로 하는 수입 신용장의 개설을 약속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을 개설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신용장.
* Bareboat Charter (나용선 계약); 용선자가 선박이외에 선장, 선원, 장비 및 소모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Sub-Charter : 재용선)
* Beneficiary(수익자, 수혜자);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수출업자가 된다.
* Berth Term : Liner Term; 적재(In) 할때나 양륙(Out) 할때나 모두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이것은 정기선(Liner)에 의한 개품운송의 경우에는 이 조건을 원칙적으로 한다.
* Bill of Exchange or Draft (환어음) Drawer (환어음 발행인) Drawee (환어음 지급인) Payee (환어음 수령인)
* Bill of Lading (선하증권); Blank Endorsement ; Endorded in blank
(백지 배서) 피 배서인에 대해 누구라고 기재하지 않고 배서인이 서명만 한다.
* Bona Fide Holder (정당한 혹은 선의의 소지자) ; 실제 유통되고 있는 증권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을 모르고
표면상 완전하고 정상적인 증권으로 간주하고 취득한 소지인을 말한다.
* Bonded Area (보세 구역); Bonded Transportation (보세 운송)
* Bulk Cargo (살화물); 포장을 하지 않은 상태로 운송하는 화물로서 주로 원자재가 이에 해당되며
부정기선 화물의 대부분이 이에 속한다. 이에 반대개념은 일발화물(General Cargo)이라 한다.
* Buyer's Market (매입 주 시장) ; 상품의공급과도로 물품의 매매가 비교적 Buyer의 의도대로 할 수 있는
시황을 말한다. 이와 상대되는 말은 판매 주 시장 (Seller's Market) 이다.
* Buying Office (을류무역업); 외국수입업자의 위임을 받아 국내에서 수출물품 구매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한국 수출품목 구매업 협회에서 등록)
[C]
* Cable Credit (신용장 전신 개설); Short Cable Credit (Preliminary Advice)의 경우 신용장이 개설되었다는 사실을 통지 한것에 불과함(Non-negotiable) 수출자가 수출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것으로 (Details to follow 문언삽입) 추후 신용장 원본 (Mail Confirm!!ation)을 송부하여야 한다.
* Carnet Temporary Admission (ATA 까르네 제도) ; ATA 협약 가입국 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보세운송 하는데 있어 필요로 하는 복잡한 통관서류 (예 : 면장, 송장, 승인서 등) 나 담보금 대신으로 이행하는 증서로서 이를 이용하여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서로 편리하게 하는 제도이다.
* Cargo Insurance (적하보험) ; 한국 선주 협회 회장이 발급한다.
* Cash Against Documents ; CAD (서류 상환불) 선하증권 (Bill of Lading)등의 운송서류 및 기타 부속서류를 수입상에게 직접 또는 수입상의 대리점이나 거래은행에 제시하여 서류화 상환으로 현금이 지급되는 방식.
* Cash on Delivery ; COD (대금교환불) 수출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수입상이 직접 상품의 상환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방식.
* Certificate of Orign ; C/O (원산지 증명서) Charter (용선); 선원이 승선한 선박을 빌리는 것을 말한다. 용선은 부정기적으로 취항하는 부정기선(Tramper)이라고도 부르며 용선계약을 한 선박에 적재할 수 있는 대량화물을 부정기선에 적재하여 운송하는 방식이다.
* Charterer (용선자)
* Charterage (용선료)
* Charter Party B/L(용선계약 선하증권); 화주가 대량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특정항로 또는 일정기간 동안 부정기선을 용선하는 경우, 화주와 선박회사 사이에 체결된 용선계약(Charter Party)에 의하여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이는 신용장상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은행에서 수리가 거절된다.
* Check Price ; 우리나라의 경우는 수출가격이 너무 낮은 것을 막기위한 Floor Price 와 수입 가격이 너무 높은 것을 막기 위한 Celling Price를 총칭하여 Check Price 라고 한다.
* Claim (무역상의 분쟁); Waiver of Claim (청구권 포기), Amicable Settlement (화해), Intercession ; Recommendation (알선)
* Conciliation ; Mediation (조정) Arbitration (중재)
* Clean B/L (무결함 선하증권)
* Clean L/C (무화환 또는 무담보신용장)
*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 Proforma Invoice (견적 송장) Shipping Invoice (선적 송장)
* Confirm!!ed L/C(확인 신용장)
* Confirm!!ing Bank(확인은행); 신용장개설은행 이외에 제 3은행이 그 신용장에 의하서 발행되는 어음을 지급, 인수, 매입하겠다는 약속을 추가하거나 개설은행이 그 어음을 지급, 인수, 매입할 것이라는 보증을 하는 경우, 이를 신용자의 확인이라 하고 이 확인을 행한 은행을 확인은행이라 한다.
* Consignee (수하인)
* Constructive Total Loss(추정 전손); 보험의 목적물이 현실적으로 전멸되지 않더라도 그 손해 정도가 본래의 효용(Utility)을 상실하거나, 또는 구조 되어도 그 비용이 구조후의 시장가격을 초과함으로써 전손에 준한 것으로 추정 되었을 경우를 말한다.
- Abandonment (위부)
보험의 목적물이 추정 전손이 성립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물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일체의 권리를 무조건 보험자에게 이전하고 보험금액의 전액을 청구하는 권리를 가진다.
- Right of Subrogation (대위권)
위부에 의해서 보험자가 보험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경우 손상된 피보험 목적물에 대해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던 소유권과 손상을 발생하게 한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험자가 대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Correspondent Bank(환거래 은행); Depositary Correspondent Bank (환예치 거래은행)
Non-depositary Correspondent Bank(무환예치 환거래 은행) Cover Note (보험 인수장) ; 보험 중개인 (Insurance Broker)이 보험계약자에게 계약 존재의 증명으로 교부하는 것이다. Credit Inquiry(신용조회); 거래하고자 하는 업체의 신용상태를 조회하는 것으로 Bank Reference (은행조회) 와 Trade Reference (동업자 조회) 가 있다. Combined Transport Documents ; CTD (복합운송증권) 화물의 인수지로부터 목적지까지 해상.육상.항공 중 적어도 둘 이상의 다른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행해지는 운송인수에 대하여 복합운송인(Combined Transport Operator ; CTO)이 전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발행되는 서류를 말한다.
* Conditional Offer(확인조건부 오퍼) 해당 제품의 시세변동이 심한 품목이나 우편으로 오퍼를 제시할 경우 확인조건부오퍼를 낸다. 이것은 오퍼가 아니라 오퍼의 권유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상대방이 승낙하여도 청약자가 확인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 Container Freight Station ; CFS (화물 집합소); 화물집합소로 주로 LCL 화물을 적재하거나 분배하기 위한 장소 * Container yard ; C.Y (야적장) 항구의 10 마일 이내에 위치하며 컨테이너의 인수, 인도 보관하는 장소
* Counter Offer(반대오퍼) 매도인의 확정오퍼에 대하여 매수인이 제공된 가격, 수량, 선적일 등 기타 조건에 수정하녀 제시된 오퍼를 말한다. 무역실무상 매도인과 매수인간에는 몇차례 반대오퍼를 거친 후 계약이 성립된다.
* Customary Quick Despatch ; C.Q.D (관습적 조속 하역); 화물의 선적.양륙에 있어, 정박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해당 항구의 관습적 하역방법 및 하역능력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하역하는 것을 약정하기 때문에 분쟁이 야기되기 쉬운 정박기간이며, Unfixed Laydays 의 일종이다.
[D]
* Dead Freight (부적 또는 공적운임) 용선자가 선적하기로 계약된 수량의 화물을 실제로 선적하지 아니한 경우 그 선적 부족량에 대해서 운임을 지급하여야 되는 운임을 말한다.
* Deferred Payment(연불) 약정품을 Buyer가 인수하고 일정기간 후에 대금결제 (Sales on Credit : 외상거래, Sales on Consignment : 위탁판매 등 Seller가 약정품에 대하여 화환어음을 발행할 수 없는 경우)
* Delivery Order ; D/O (화물 인도 지시서) Debit Note (차변표) ; 수출에 있어 소액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즉 유료견품 대금의 청구 등에 대해 그 금액만큼 상대방의 차변에 기장한다는 취지를 통지 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Debit Note를 발송하면 상대방이 청구금액 만큼 외화로 송금하여 주게된다.
* Demand Draft ; D/D (송금환)
* Demurrage(채선로) ; 화주가 보증한 정박기간 내에 적화 또는 양륙 하역을 끝내지 못하여 못하여 그 완료를 위해서 약정기간을 초과하여 선박을 정박시킬 때에는 그 초과 정박기간에 대하여 시간 상실에 대한 대가로서 화주가 선주에게 지급하는 요금을 말한다.
* Despatch Money (조출료) ; 적하 또는 양륙하역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약정된 정박기간 만료 전에 하역이 완료되었을 때, 그 단축된 기간에 대해 선주가 하주에게 지급하는 요금을 말한다. 조출료는 일반적으로 채선료의 반액이다.
* Directory ; 각국의 저명한 무역상은 물론 제조업자, 해운업자, 해상보험업자, 운행업자 등의 이름.전신약호.주요업소.주소 및 그 영업품목 등을 수록한 책자이며, 한국 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에 비치되어있다.
* Dirty or foul B/L (결함 선하증권)
* Dock Receipt ; D/R (부두 수취증)
* Document against Acceptance : D/A(인수인도 조건) 수출상이 상품을 선적한 후, 관련서류가 첨부된 연불환어음(Documentary usance bill)을 수입상을 지급인(Drawee)으로 발행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이 추심을 의뢰하면, 수출상의 거래은행은 그러한 서류가 첨부된 환어음을 수입상의 거래은행으로 보내어 추심을 의뢰하고, 수입상의 거래은행은 그 환어음의 지급인인 수입상으로부터 어음의 인수를 받으며, 서류를 인도하고, 어음의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받아 추심을 의뢰하며 온 은행으로 송금하여 결제하는 방법.
* Document against Payment : D/P(지급인도 조건) 수출상이 상품을 선적한 후, 관련서류가 첨부된 일람불환어음(Documentary sight bill)을 수입상을 지급인(Drawee)으로 발행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면, 수출상의 거래은행은 그러한 서류가 첨부된 환어음을 수입상의 거래은행으로 보내어 추심을 의뢰하고, 수입상의 거래은행은 그 환어음의 지급인인 수입상으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으며, 서류를 인도하고, 지급받는 대금은 추심을 의뢰하여온 은행으로 송금하여 결제하는 방법.
* Documentary L/C(화환신용장)
[E]
* Electronic Data Interchange ; EDI (전자식 자료 교환) 이는 기존의 상거래 문서를 없애는 대신 표준형식을 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각 기업간의 상거래를 컴퓨터 대 컴퓨터 방식으로 하는 제도이다.
* Estimated time of Departure ; ETD (출항 예정일)
* Estimated time of Arrival ; ETA (도착 예정일)
* Exchange Commission (환가료) ; 일람출급 환어음 매입률 = T/T Buying Rate - 환가료율 x 우편일수/360 x 장부가격
* Exculusive Contract (독점 계약서) ; 수출입을 전문으로 하는 특정 상사간의 매매를 국한 시키는 계약으로 이 경우도 독점계약서를 작성 교환한다. (franchi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