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며]/어패럴무역

상업송장(COMMERCIAL_INVOICE)에 관하여.

Jackim 2008. 12. 6. 02:14

    Ⅰ. 개 요

    1. 의의

    상거래상 선하증권과 함께 필수적인 선적서류로 사용되는 “Invoice”는 불어의 “envoyer” (send)에서 유래된 것이다. 물품의 거래가 원격지간에 행해지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해당물품의 특성과 내용명세를 상세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송부하는 선적화물의 계산서 및 내용명세이다.

    국내 상거래에 이용되는 송장은 단순히 상품의 적요서나 안내장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국제무역의 경우에는 적요서나 안내장의 역할 뿐만 아니라 매매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 발행일자, 주문번호, 계약상품의 규격 및 개수, 포장상태 및 화인 등이 표시된 구체적인 매매계산서인 동시에 대금청구서이기도 하다.

    따라서 송장은 무역거래상의 필수서류로 모든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으나 유가증권인 선하증권이나 보험증권과 같이 그 자체가 청구권이 있는 서류는 아니다.

    송장은 이러한 성격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그 거래계약의 존재 및 계약이행의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된다. 또한 수입물품의 정확성 및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한 세관신고의 증명 자료가 되기도 한다.

    2. 기능

    수출거래용 상업송장의 주요기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국내 상거래에서 사용되는 송장과 달리 국제무역에서는 구매서의 역할을 하므로 거래물품의 주요사항인 계약상품의 정확한 규격(Specification of Goods) 및 개수, 포장상태 및 화인(Cargo Marks) 등이 상세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② 송장은 C.I.F나 C.F.R의 경우 선하증권이나, 보험증권이 계약과 일치되었음을 증명하는 등 특정 거래계약의 존재 및 이행의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가 된다.

    ③ 계약상품의 순단가, 부대비용, 할인료, 지불방식, 지불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한 매매계약서 및 대금청구서로서 송장상의 발행금액은 환어음(Bill of Exchange)의 발행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④ 송장은 모든 무역거래의 필수서류이다. 무역결제는 대부분이 환어음으로 이루어진다. 수출지 은행에서 환어음을 매입할 때나 수입지 은행에서 대도(T/R)로 수입물품을 수입업자에게 인도할 때 화환어음의 담보물권이 되는 서류들 중에 이들 담보물의 명세서 및 계산서의 역할을 하는 송장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송장은 수입지에서 화물수취 안내서와 수입물품의 진실성 및 정확성을 입증하기 위한 세관신고의 증명자료가 된다. 따라서 모든 송장은 과세표준액 산정에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수입통관시 수입업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정확히 작성되어야 한다.

    3. 종 류

    송장은 그 용도에 따라 상거래용으로 작성되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과 영사관에서 작성되거나 세관용으로 작성되는 공용송장(Official Invoice)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송장은 전자를 의미한다.

    가. 상업송장

    상업송장은 그 작성시기와 용도에 따라 견적송장(Proforma Invoice)과 선적송장(Shipping Invoice)으로 구분한다.

    ① 견적송장(proforma invoice)

    견적송장이란 수출상이 거래를 유발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또한 수입허가, 외화배정 등을 받기 위한 수입상의 요청에 의해 수입상에게 장차 그가 매입할 화물에 대해서 시산적으로 작성 발송하는 송장을 말한다.

    이러한 견적송장은 외환사정이 좋지 않은 국가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수입상은 이러한 견적송장을 근거로 정부에서 외화배정을 받아 그 범위내에서 수입이 가능하다.

    이러한 견적송장은 일종의 “Free offer”로 송장상에 표시된 물품가격 등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단지 수입상의 신용장 개설을 위해 편의상 형식을 갖추어 주는 것에 불과하다.

    ② 선적송장(Shipping invoice)

    선적송장이란 실제로 선적된 화물의 내용과 가격을 명시한 서류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수출송장(Export Invoice):수출상이 자기의 위험과 비용으로 해외의 수입상에게 상품을 송부하여 판매하는 경우 사용되는 송장을 말한다.

    -매입위탁 송장(Indent Invoice):수입상이 수출상에게 상품매입을 위탁하는 경우 수출상이 수입상의 매입대리인으로서 당해 상품을 선적할 때 작성하는 송장을 말한다.

    나. 공용송장(Official Invoice)

    공용송장은 세관송장(Customs Invoice)과 영사송장(Consular Invoice)으로 구별된다.

    ① 세관송장(Customs invoice)

    세관송장이란 수입지 세관이 수입화물에 대한 ① 관세가격의 기준을 결정할 목적, ② 덤핑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 ③ 쿼터품목의 통상 기준량의 계산목적, ④ 수입통계의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송장이다. 국가별로 세관이 요구하는 양식이 상이하므로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영사송장(Consular invoice)

    영사송장이란 수입상품 가격을 높게 책정 함에 따른 외화도피나 낮게 책정함에 따른 관세포탈을 규제하기 위하여 수출국에 주재하고 있는 수입국 영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송장이다. 이는 주로 몇몇 후진국에서 이용되고 있으나 점차 폐지되는 추세이다.

    (자료 출처 : 한국 무역 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