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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用狀, letter of credit
수입상의 거래은행이 신용을 대외에 제공하고 수입상을 대신하여
약정된 금액·기간·조건에 따라 수출상이 수입상 앞으로 대환어음을 발행하면,
그 어음의 인수 또는 지급에 대해 보증을 하거나 자기 앞으로 어음을
발행하게 하여 그 어음의 인수 또는 지급에 대해 확약하는 증서.
이는 무역거래에서 원활한 대금결제를 위한 것이다. 무역상들이 상품에 대한
대금결제를 받지 못하거나 적기에 상품을 인수하지 못할 경우 국제적 상품교역은
큰 장애를 받게 되며, 국내에서 아무리 신용도가 높다 할지라도 외국에서는
신용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예상하지 못한 환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국제교역에서의 상품인수와 대금결제에 수반되는 제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바로 신용장제도이다.
1933년 신용장제도의 정비를 위해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열린 국제상업회의소
-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ICC) 총회에서 '대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
-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Brochure No. 82)가
- 채택되었으며, 그후 수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제3차 개정 이후 인코텀스(Incoterms, 1980),
- '추심(椎尋)에 관한 통일규정'(Uniform Rules for Collections) 등 제반 무역관계 국제규정의
- 개정 및 제정에 따라 ICC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ICC 간행 400'(Doc No.470/480)이
- 1983년 6월 21일 ICC의 제144차 이사회에서 확정되었고,
- 국제연합 국제거래법위원회
-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UNCITRAL)의 인준을
- 얻어 198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국제거래를 촉진시키는 유용한 수단이 되지만 종국적으로 매매당사자의
신의성이 전제가 된다.
즉 신용장은 독립된 지급수단이 아니며 계약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의무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일반어음과 같이 배서함으로써 임의로 양도될 수는 없다.
- 또한 매입인이 상품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은행이 대신하여 변제한다는 약정도 아니다.
신용장은 크게 상업신용장과 여행신용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상업신용장은 물품이 선적되기 전에 지급이 이루어지거나 지급 연기가 최소화
되기를 바라는 수출업자 및 다른 대행자에 의해 사용된다.
여행신용장은 외국 여행자의 편리를 도모하고 여행자 수표와 같은 용도를 보장하기
위해서 발행된다.
출처: 브래태니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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